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인천 개원의 2.5%가 이에 동참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은 전체 1천896곳 중 46곳이다. 이는 인천 개원의의 2.56%에 불과한 수치다.
앞서 의협이 의사 회원 11만1천861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7만800명이 참여, 73.5%(5만2천15명)가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1일 지역 전체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진료명령서를 보냈고 휴진 시에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각 의료기관은 휴진 신고를 했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당일 진료를 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당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18일 휴진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59조 1항에 따라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환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일 휴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최대한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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