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개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개를 가게 앞에 묶어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업무방해 행위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A씨(5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7일 오전 11시50분부터 약 35분간 B씨가 운영하는 용인의 한 제과점 앞에 자신이 기르는 개인 달마시안을 묶어둬 다른 손님이 제과점에 갈 수 없게 하는 등 영업업무 방해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전날 B씨가 승용차로 자신의 개를 부딪쳐 다치게 하고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개를 묶어 놓는 것도 충분히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며 실제로 피고인의 개로 인해 제과점에 들어가지 못한 손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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