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속이고 전세보증금 안 준 30대 집주인…징역 6개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이사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속인 혐의(사기)로 기소된 집주인 A씨(3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윤 판사는 “A씨는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반환 기일을 연기해 주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변제기일을 연장받고 피해자를 퇴거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징역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인천 부평구 주택의 세입자 B씨에게 전세보증금 3천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에게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전부 받지 못해 전세보증금 2억7천만원 중 3천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급 일시를 미뤄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A씨는 새로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전부 지급받은 상태였고, B씨와 계약해지 문제 등으로 감정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일부러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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