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가 지역 내 주요 대기·폐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민‧관 합동점검을 벌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 5곳을 적발했다.
구는 지난 27~31일,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한 민간환경감시단 21명과 함께 관내 주요 배출업소 30곳에 대한 집중점검을 했다.
구는 이 중 16곳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종배출구에서의 시료를 채취, 오염물질 초과 여부를 확인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구는 배출시설 신고사항과 현장 시설 일치 여부 확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시료 채취 및 오염도 검사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변경 신고 미이행 1곳, 운영일지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 3곳, 법정 교육 미이수 1곳 등 모두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환경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위법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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