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건축왕’ 일당 전세사기 피해액 83억 늘어…검찰, 추가 기소

전세사기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과 그 일당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2월7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DB
전세사기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과 그 일당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2월7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일보DB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공동주택 등에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전세사기 ‘건축왕’과 그 일당을 추가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사기 등 혐의로 미추홀구 전세사기 주범 A씨(62)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2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2천700여채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자금경색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이 고용한 공인중개사 등을 이용해 빌라와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여원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했다.

 

또 A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금 약 1억5천만원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A씨는 공인중개사인 자녀 B씨에게 미추홀구 건물 175채를 명의신탁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A씨를 부동산실명법위반죄로, B씨를 범죄단체가입·활동죄로 각각 입건해 기소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미추홀구 건물을 추징보전했으며, 현재 경매를 하고 있는 건물 일부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검사가 직접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중형 구형 등으로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 등을 선고받았다.

 

A씨는 또 별건인 304억여원 규모의 전세사기 및 범죄단체조직죄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2~5월에는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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