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역 새마을금고 ‘불법 대출’ 의혹…100억 상당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부천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건설사에게 불법 대출을 해 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부천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발된 건설사 관계자 B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금고 이사장인 A씨는 지난 2021~2022년 B씨측에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한 100억원 상당의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B씨는 대출 과정에서 토지 실매수가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가를 써 놓은 이른바 ‘업 계약서’를 첨부한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법에는 동일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해줄 수 없도록 정해 놓은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이 있다.

 

앞서 새마을금고 감사팀은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부당한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