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박옥분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박옥분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7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상임위를 통과했다.

 

종전 조례안의 경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 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문가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에 박 의원은 조례 운영 및 시행 등에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의약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기술지원의 원활한 추진, 도민의 한의약 건강돌봄 제공을 위한 모형개발 및 데이터 기반 마련을 위해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약정책지원단 설치 근거뿐 만 아니라, 지원단의 구성 및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지원단의 운영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며 “한의약 육성 의료정책의 추진․지원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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