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찍은 남성 협박해 600만원 갈취 20대.. 징역형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여성 신체를 불법촬영 한 피해자를 공갈해 현금 6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공갈)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며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전부 반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자정께 인천 중구에 사는 피해자 B씨(28)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목격하고 이를 촬영, “경찰 불러? 이거 신고할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며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8시42분께 150만원을 송금받은데 이어 B씨로부터 총 5회에 걸쳐 모두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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