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에는 인천지역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ESG 경영을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 조례안에는 시장이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지원 가능 사업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ESG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조례안 9~11조에는 인천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정책위원회 구성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아, 시가 지속적으로 ESG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창호 시의원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만큼 우리 인천시가 ESG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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