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중학생 자녀의 방을 둔기로 내리친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부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15분께 팔달구 지동의 한 주거지에서 중학생 아들 B군을 폭행한 혐의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당시 집에 있던 둔기를 꺼내 B군의 방을 흉기로 내리쳤다.
잠에서 깬 B군은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결정, A씨와 B군을 분리조치했다.
A씨는 B군과 둘이 살고 있으며, 평소 B군과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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