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고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협박해 5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논란이 불거지던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사건을 봐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 해당 대화를 나누고서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책값 명목으로 1억6천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보도 대가로 보고있다.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장이 갖고 있던 당시 대화 녹음 파일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프레임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윤 대통령에게 돌리기 위해 김씨가 여러 언론사와 접촉해 허위 보도를 계획했고, 파급효과가 큰 대선 직전 녹음파일을 공개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보도를 목적으로 나눈 대화가 아니었고, 책에 관해 정상적인 금전 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신병이 확보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상대로 '100억원 규모 언론재단 설립 구상'과 허위 보도의 연관성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