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도로에서 드리프트를 연습하는 차량을 포착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울산 우봉리 불법 공도 드리프트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불법 공도 드리프트 소음의 악몽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됐다”며 게시글에 15초 분량의 영상을 첨부했다.
첨부된 영상을 보면 야밤에 한 차량이 교차로에서 빙글빙글 돌며 드리프트를 하고 있다.
차량 배기음과 드리프트로 발생하는 타이어 마찰 소리가 적막한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이 차량은 네 바퀴 가량 드리프트를 한 후 그대로 속도를 높여 현장을 빠져나갔다.
A씨는 “지난 20년 12월경 이곳에서 드리프트를 하는 일당들이 구속된 적 있다”며 “한동안 조용한가 싶었는데 이 파란 차량은 주 2~3회 새벽 1시경에 주기적으로 출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차량은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며 “경찰분들도 이 동네에 동일범죄 이력이 한 번 있다 보니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왜 저러는 거냐”, “운전을 못하는 것들이 꼭 차도 잘 못 몬다”, “타이어가 아깝다”,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46조3 제1호~제9호에 따르면 드리프트 등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 취소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드리프트 등을 하기 위해 차량을 개조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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