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입법청문회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6월 국회 내 처리해 진실을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입법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염려한 바로 그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을 특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 후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해병 순직 외압사건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입법청문회 직후 이어진 ‘채해병 특검법’ 심사를 앞두고 줄행랑을 쳤지만 특검법은 통과됐듯이, 거부하고 회피하려 해도 사건의 진실은 대낮같이 밝아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7월19일은 채 해병 순직 1주기다. 더 이상 진실규명을 방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채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고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수석대변인은 전날(21일)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 선서와 답변을 거부한 것을 지적하며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달리 말하면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이라며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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