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방지 및 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안산병)은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고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지원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착화하는 현행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 사용자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과로사 예방 및 노동시간 단축 지원법은 과로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 등이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했다.
특히 국가 및 지자체는 매년 과로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3년 주기로 과로사 예방계획을 세우고 국가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노동시간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존권과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우리 사회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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