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 내고 도주한 외국인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내고 도주한 외국인이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스리랑카 국적인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24분께 안중읍의 한 삼거리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40대 남성 B씨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 직후 A씨는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안중읍의 한 도로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해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에 불응하고 도주를 이어갔다.

 

경찰은 A씨 차량을 추격해 그의 도주로를 차단하고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일 오후 6시부터 포승읍 소재 회사 기숙사에서 술을 마신 뒤 술을 더 사기 위해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운전 운행 거리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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