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35분께 수도로의 한 공원에서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A씨는 동네 후배인 B씨와 해당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기자 인근 할인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죽여버리겠다”고 B씨를 찌를 듯 행동했다.
목격자들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이들을 분리조치한 뒤 각각의 진술을 청취하고 A씨를 검거했다.
또 A씨가 풀숲에 버린 흉기를 발견해 압수조치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후배인 B씨가 말대꾸를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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