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외상후스트레스 회복 지원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외상후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정밀검사를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회복 등 심신건강을 지원하는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2차 정밀건강진단 실시 지원 강화 ▲소방활동 중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경우 특별휴가 부여 등 소방관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소방청이 조사한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위험군이 43.9%에 달했고, 자살 고위험군은 4.9%, 지난 1년간 1회 이상 자살 생각을 한 비율은 8.5%에 달했다.
박 의원은 “소방관은 참혹한 현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밀한 심리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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