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선고 검찰 "범행수법 잔혹, 중형 선고해야"
입양한 반려동물들을 죽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20대 남성 A씨가 최근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거짓말로 동물들을 입양해 기존 보호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마지막 범행일 이후에도 추가로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 사정에 비춰볼 때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이 있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상엽)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스트레스 해소를 이유로 동물을 여러 차례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 동물을 입양 보낸 사람들에게도 정신적 상처를 줬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약 4개월간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 등 모두 11마리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로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게 되어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다’ 등의 글을 올려 반려동물들을 입양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A씨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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