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서 교차로 돌때 고의 사고… 보험금 4억여원 챙긴 일당 적발

사고 장면 블랙박스. 인천경찰청 제공.
사고 장면 블랙박스.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해 상습 보험사기를 일으킨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3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0~30대 남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교차로 등지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박고 상대 차량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지인 사이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하고자 렌터카를 사용해 운전자를 바꾸는 등 65차례에 걸쳐 약 4억2천만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 이들이 입힌 경제적, 행정적 피해에 대한 회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고의 사고가 의심되면 차량 블랙박스 원본 영상을 보관한 뒤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