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화성시 동탄지역에서 267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징역 4~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2년을 선고받은 임대인 A씨 부부 등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동탄 일대에서 223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A씨 부부의 경우 1심에서 남편은 징역 6년, 부인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44억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임대인 B씨 부부의 경우 남편은 징역 4년, 부인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또 이들을 도운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원 부부에 대해서는 남편은 징역 7년과 부인은 12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A씨 부부는 경제적 능력이 전혀 되지 않음에도 역전세 상황을 이용해 본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건물을 대량 매입했다”며 “자금 회전에 문제가 생겨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없거나 불가능하게 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동탄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한 오피스텔 268채를 통해 181명으로부터 약 223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부부는 비슷한 시기 동탄지역 오피스텔 43채를 통해 22명으로부터 약 44억원을 가로챈 혐의이며 공인중개사 C씨 부부는 A씨 부부 등의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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