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측 “불법 전대 없어, 근거없는 주장...법적 대응 중” 市 “조합 임대료 문제 현재 해결... 민원 세부 내용 확인 중”
수원양조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수원도시재단으로부터 임차하고 있는 수원특례시 팔달구 건물을 둘러싸고 조합 내부에서 불법 전전대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이 수원시 방조를 업고 불법 전전대를 하고 있다”며 한 조합원이 1인 시위에 나선 데 반해, 조합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조합원 A씨는 조합 사무실 정문 앞에서 ‘수원양조협동조합 수원시 공유재산 퇴거 요청’ 등이 적힌 현수막, 팻말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해당 건물은 조합이 수원도시재단으로부터 보증금 120만원, 월세 약 40만원에 임대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수원시의 공유재산이다. 하지만 조합 이사장인 B씨가 지난해 5월 A씨에게 보증금 1천만원, 월세 120만원의 조건을 내걸며 불법 전전대 제의를 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수원시의 재산을 전전대 하는 것은 불법으로 응할 수 없다”며 “시민의 재산에 권리금이 붙어 개인의 잇속을 채우는 수단이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시위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달 초 수원도시재단과 수원시를 찾아가 B씨의 불법 전전대 제의와 임대료 미납 문제를 전달하고, 수원시에 조합 퇴거 지시를 요청했지만 두 기관이 ‘내부 문제로 보여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일축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원양조는 2023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지속적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미납으로 벌써 계약 해지가 됐어야 하는데도, 수원시와 수원도시재단의 봐주기식 행정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수원양조의 공유재산 사용을 즉시 철회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당분간 수원양조 행궁연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조합은 불법 전전대를 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A씨가 근거 없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합 측은 “전전대 금지가 건물 임차 조건이기에 전전대를 하고 있지 않고 시설을 정상 운영하고 있다”며 “A씨가 객관적 증거 없이 계속 영업을 방해하고 있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조합에 임대료 미납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현재는 해결된 상태”라며 “(불법 전전대) 민원에 대해 사실 확인 중이지만, 조합 내부 문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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