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재명 수사 담당자’ 등 탄핵소추안 발의 대장동·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검사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각종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등 총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 또 박 부부장은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았다.
이어 김 차장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모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이라며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특검 같은 경우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상설 특검인 공수처가 존재하는데, 그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 달라”며 “특검을 우리가 지정하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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