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폭행 사건 잇달아 생기지만 도내 택시 보호격벽 설치 3.7%뿐 20%는 자부담 비용 지원율 낮고 기사들 안전불감증… 사업 중단도 道 “국토부 등 수요·동향 파악 중”
#1. 지난달 5일 오전 2시30분께 술에 취한 A씨는 팔달구 중부대로를 통행 중인 택시 안에서 70대 남성 B씨가 운행하던 택시 내 안전칸막이 부위를 손으로 내리쳐 파손시킨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2. 지난 3월18일 성남시 중원구에서는 택시를 운전 중인 60대 남성 C씨에게 욕설을 하고 안전띠를 풀어 목을 감거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50대 남성 D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경기도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위협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해줄 보호격벽 설치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버스와 같은 많은 승객을 태운 채 운행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며 시내 일반버스에는 운전자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호격벽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탑승객이 적은 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015~2018년까지 택시 내 폭력범죄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비 30%와 시비 50%를 지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했지만 저조한 지원률로 사업이 중단됐다.
도내에서 운행 중인 택시 3만7천926대 중 해당 지원사업 기간 동안 보호격벽을 설치한 택시는 3.7%(1천397대)에 불과했다.
이처럼 보호격벽 지원 사업 실적이 저조해 사업이 중단된 이유로는 경제 불황 속 자부담에 대한 거부감과 기사들의 안전불감증이 꼽히고 있다.
화성의 한 업체에 소속돼 있는 택시기사 박남욱씨(가명·72)는 “이전에 보호격벽을 설치했었는데 차를 바꾸고 나서는 지원해주지 않길래 설치하지 않았다"며 “내부 블랙박스도 있어서 문제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택시기사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토부 등 상위 기관에서 택시 보호격벽의 설치 수요나 동향을 파악 중”이라며 “아직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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