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치질서에 대한 테러 행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2일) 발의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검사 탄핵안은 이재명 전 대표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2일) 이재명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사실상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등 이재명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이고, 수사방해”라고 지적했다.
또 “피의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수사를 막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전제한 뒤 “아예 피의자가 수사하고 재판까지 맘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뿌리째 무너뜨리는 희대의 코미디”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부여한 탄핵 권한은 국민을 위한 것이지, 이재명 개인의 방탄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헌법과 법치질서에 대한 테러 행위이며, 사법기관에 대한 협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감옥이 두려운 이재명 대표의 최후의 발악이 시작된 것”이라며 “광기 어린 검사 탄핵안을 보니 이재명 대표의 심판의 날도 얼마 남지 않았나 본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이제 어떠한 도전과 방해가 있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지켜내야 한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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