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 전체 공공기관 확대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1회용품 폐기물 감량 정책을 본격화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인천 전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를 위해 ‘인천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가 최근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공공기관 청사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하고, 공공기관 입점 업체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 금지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다. 또 다회용품 사용 확산 사업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계획 구체화 등도 담고 있다.

 

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확보,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서 다회용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앞서 시는 공공부문 1회용품 감량을 위해 다회용컵 대여함과 반납함 17곳, 텀블러 세척기 11곳 등 청사 곳곳에 다회용컵 사용을 위한 시설을 구축했다.

 

또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 잉크(INK)콘서트 등 인천 대표 축제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적극 지원, 1회용품 감축을 시민들에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최명환 시 자원순환과장은 “기존에는 1회용품을 재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폐기물 발생 줄이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1회용품 사용 안하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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