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에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까지..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송치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상습 음주사범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경기 광주시 경충대로의 한 노상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다.

 

“음주운전 차량으로 의심된다”는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차량을 발견해 음주측정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A씨는 “옆에 탄 동승자가 운전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 경찰은 실랑이 끝에 A씨와 동승자 모두에 대해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측정 결과, 두 사람 모두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 인근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말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달 초 그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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