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처리법' 시행 첫날, 4시간 동안 8차례 허위신고한 40대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12 신고처리법’이 시행된 첫날에 4시간여 동안 8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반복한 40대 여성이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오후 2시40분까지 총 8차례 112에 거짓신고를 한 혐의다.

 

그는 “마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 같다”고 최초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경고조치를 한 뒤 지구대로 복귀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은 다음 날 오후 10시20분께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12 허위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112신고처리법’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은 112에 거짓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 거짓말로 가장해 112에 신고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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