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처리법’이 시행된 첫날에 4시간여 동안 8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반복한 40대 여성이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오후 2시40분까지 총 8차례 112에 거짓신고를 한 혐의다.
그는 “마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 같다”고 최초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말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 경고조치를 한 뒤 지구대로 복귀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신고를 했다.
경찰은 다음 날 오후 10시20분께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12 허위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112신고처리법’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은 112에 거짓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 거짓말로 가장해 112에 신고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난 1월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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