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고의 교통사고로 수억원챙긴 보험설계사·고객 무더기 검거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일부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깁스 치료를 받는 등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와 고객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53명을 검거하고, 이 중 20대 보험설계사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 경기도, 인천 일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깁스 치료, 피해 과장 및 견적서 부풀리기 등의 수법을 통해 보험사로부터 총 6억837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단독 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피해를 과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66회에 걸쳐 약 5억4천9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깁스 치료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한 후 실제로 아프지 않거나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 아니었음에도 통깁스(Gips) 치료를 받은 뒤 50회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약 5천8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설계사 단톡방 내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보험설계사 단톡방 내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결과, A씨 등 주범 5명은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법인보험대리점을 운영하거나 소속된 보험설계사들로 보험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하였고, 편취한 금액은 사무실 운영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설계사들의 지인과 고객, 자동차 공업사 관계자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보험설계사가 “해당 보험상품을 가입하면, 깁스만 해도 보험금을 상당히 받을 수 있다.”고 권유‧유인하자, 깁스 치료비 보장 보험에 가입한 뒤 깁스가 필요 없음에도 통깁스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자마자 스스로 가위 등을 이용해 깁스를 해체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시민의 안전과 선량한 제3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사실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단순 피해를 과장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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