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 밖으로 팔다리를 걸치고 운전하는 카니발 차주가 목격돼 논란이 되고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족발 감상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지난 주말 청주IC에서 목격한 카니발 차량의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도로를 주행하던 카니발 차량의 창밖으로 발과 손이 튀어나와 있다. 특히 운전자는 위험한 주행을 하는 와중에도 한 손으로는 흡연까지 하고 있었다.
A씨는 “운전도 험하게 하더라. 합류 도로에서 방향지시등도 안 켜고 과속해서 끼어들었다”며 “자세가 저러니 방향지시등도 무조건 미점등한 것”이라고 전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에 따르면 운전자는 조향장치나 제동장치 등으로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자신이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한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더럽다”, “저 자세가 정말 편한가”, “사고나면 허리뼈부터 부서지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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