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인 해군 중령과 공모해 대한항공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부품중개상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65억여원을 챙긴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임직원 등 3명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이들은 징역 1년6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A씨는 연인인 해군 중령 B씨와 공모해 대한항공으로부터 65억여원 상당의 헬기부품 공급계약을 하고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와 군용항공기 부품공급 중개 회사를 설립해 2017년 4월부터 대표이사를 지냈다. 해군에서 항공기 정비관리 업무를 총괄한 B씨는 군용항공기 외주정비업체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헬기 재생부품을 구매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이 세운 세운 업체는 영업 실적이 없음에도 대한항공의 협력사가 됐고 지난 2018년 6월부터 1년여간 부품대금 명목으로63억5천여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자신의 회사에 부모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 2018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억6천여만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해군 전투용 헬기의 정비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던 A피고인 회사에 특혜를 줘 국가 방위비 예산을 재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측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실행행위가 인정된다"며 "따라서 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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