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윤 대통령에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요구"

"합의 없는 엉터리 법안 재의 요구 불가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정쟁을 위해 강행 처리한 위헌적인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가 생략된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한층 더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라며 "여야 간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정치 공세용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도 더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유도해 정부·여당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인 의도뿐"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여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강행 처리 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경북경찰청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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