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역 사고…유족에 현장 수습비용 80만원 청구?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지난 5일 오전 서울 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추모글을 빙자한 조롱 표현 쪽지들을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지난 5일 오전 서울시청역 인근 역주행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추모글을 빙자한 조롱 표현 쪽지들을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청역 차량 역주행 사고로 숨진 유가족이 시신 운구 및 현장 수습비용 등으로 80만원을 청구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시청 참사 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시청역 사고 유족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A씨는 “장례 도중 유족에게 사고 당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 명목으로 80만 원짜리 청구서가 전달됐다”며 “유족이 ‘우리가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내는 게 맞느냐’고 하소연했다”고 전했다.

 

A씨는 “사설 응급차량이 와서 수습한 건 알겠지만, 그걸 장례식 도중에 유족한테 영수증(청구서)을 보내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질문한다. 이게 맞나요?”라고 글을 남겼다.

 

통상 사고 현장의 수습비용 등은 원인이 규명된 이후 운전자나 차량 제조사 중 책임 주체가 다시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는 “마음이 아프긴 한데 절차라는 게 있다. 유족에게 (수습비를) 받는 게 아니라 결국 보험사 쪽에서 낸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등의 반응을 보인 반면, 일부는 “어떻게 사고당한 사람에 현장 수습 비용을 청구하느냐. 사고를 낸 사람에게 내라고 해야 맞다”, “인명보다 돈이 먼저인 것 같아서 좀 그렇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재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한편 지난 1일 오후 9시27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이 인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쳐 사망자 9명, 부상자 7명이 발생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