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음주운전, 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전 7시45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씨(29)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0.128%로 부평구에서 남동구까지 4.2㎞ 구간에서 음주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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