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과 이 과정에서 과다한 수수료를 챙긴 공인중개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송치하고 범행에 공모한 바지 임대인, 임대인 모집책, 분양업자 등 5명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경찰은 전세계약을 중개하고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공인중개사 48명과 중개보조인 79명 등 총 12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일대 신축 빌라 여러 곳을 매입하고 임차인 120명과 각각 1억5천만원~2억원씩 보증금 총 352억원 상당의 전세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이 어려웠던 당시 건축주들에게 접근해 전세계약을 한 임차인을 찾아 연결해주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건당 수천만원을 챙기고 공인중개사들에게 법정 중개 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13억원 상당, 공인중개사들이 40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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