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 용의자로 몰렸다가 또 다른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윤동일씨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지난 1일 윤동일씨의 친형 윤동기씨가 청구한 윤씨의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윤씨의 1심 선고가 나온 지 33년 만이다.
윤씨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입건된 당시, 그는 수사당국에 의해 이춘재 살인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다.
다행히 9차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윤씨의 혈액 감정 결과가 불일치로 나와 살인 혐의를 벗었지만 수사기관이 조작한 별도 사건의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는 게 윤씨 측의 입장이다.
윤씨는 1991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돼 그해 4월23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수개월간 옥살이를 했고 집행유예로 출소한 이후 암 판정을 받았다. 투병 생활하던 그는 1997년 사망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수사관들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윤씨를 불법구금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잠을 재우지 않은 등 윤씨가 수사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로 진술서 내지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춘재의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는 재심을 청구해 2020년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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