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행정관 "김 여사, 가방 돌려주라 지시"...검찰, 진술 확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와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한 최재영 목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와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한 최재영 목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 행정관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를 보좌해온 유모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최 목사측은 유 행정관과의 일정 조율을 거친 뒤 지난 2022년 9월 13일 오후 2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고 이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유 행정관은 김 여사가 최 목사를 만나 가방을 받았지만, 당일 오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돌려주라고 본인에게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 행정관은 다른 업무 등으로 바빠 가방을 돌려주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명품 가방이 최 목사에게 반환되지 않은 과정과 보관 경로 등을 살피고 있다. 현재 해당 가방은 대통령실이 잠정 보관 중이다.

 

따라서 검찰은 김 여사측을 상대로 실제 반환 지시가 있었는지, 입증할 근거가 있는지 등도 추가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내용에 관한 사실관계를 더 파악한 뒤 김 여사의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최 목사의 선물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사견임을 전제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방문 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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