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 욕은 못참아... 말다툼중 동거녀 둔기로 때린 60대 '집유'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 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동거하던 애인과 말다툼을 하다 둔기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정도 등을 봤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3일 경기도 부천시 자택에서 함께 살던 B씨(61)와 말다툼을 하던 중 둔기로 B씨 머리를 내려친 혐의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사위 욕을 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진탕 등 머리를 다친 B씨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이로 인해 법원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및 동거하던 주거지에서의 퇴거 등 임시조치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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