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의 면허증과 지인의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40대 간호조무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A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엄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방조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B씨(45)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 C씨(53)에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전 9시5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기흥구까지 약 10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지인인 C씨의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운전 중 경찰의 단속에 직장 동료인 B씨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혐의도 있다.
앞서 A씨는 같은 해 12월11일 오후 1시께 직장인 용인의 한 치과 휴게실에서 B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찰에게 단속되면 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니 면허증을 빌려달라”고 말했고 B씨는 자신의 면허증을 빌려줬다.
또 다음날 C씨는 A씨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차량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엄 판사는 “피고인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고 공문서 부정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B씨와 C씨는 무면허운전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A씨에게 신분증과 차량을 빌려주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도와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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