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중부고속도로 상번천 졸음쉼터에서 추돌사고로 숨진 2명 중 1명은 사고 뒤 달려온 견인차에 깔려 숨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견인차 기사는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를 숨기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까지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30대 견인차 기사 A씨를 지난 5월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8일 오전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광주 상번천 졸음쉼터 부근에서 30대 B씨를 자신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역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같은 날 오전 2시50분께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차로에서 앞서가던 20대 C씨의 액티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B씨는 차에서 내려 고통을 호소하며 주변을 돌아 다니다 자신의 차량 옆에 주저 앉아 있었던 모습을 현장에 최초 출동한 도로공사 및 소방 관계자 다수가 목격했다.
이후 사고 소식을 들은 A씨가 견인차를 몰고 현장에 왔다 간 뒤 B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좀 전까지 의식이 있는 듯 보였던 B씨는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심정지 상태였던 C씨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사고 당일 수사에 착수했고, 당시 현장에 있던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A씨 차량이 도로 위에 앉아 있는 B씨를 역과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A씨는 견인을 위해 중앙분리대와 B씨 차량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B씨를 충격했지만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차에서 내려 B씨 차량 블랙박스를 챙긴 뒤 현장을 떠났다.
그는 당시 현장 관계자에게 "차량 휠 부분이 고장 나 견인이 어렵다"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5대의 견인차를 탐문해 A씨의 신원을 특정, 지난 5월 초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통해 숨겨 뒀던 메모리카드를 찾아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도 B씨의 사인이 차량의 역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이미 숨진 줄 알고 2차 사고로 덤터기를 쓰게 될까 봐 블랙박스 메모리를 챙겨 떠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견인을 위해 중앙분리대와 차량 사이를 무리하게 비집고 들어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훔친 B씨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엔 사고 장면이 찍혀있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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