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규정 무시 불법 부추겨... 소비자 81% 법적 기준 초과 전문가 “기준 제시·제재 필요”
자동차 선팅 업체들이 법 규정을 무시한 채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 불법 선팅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자동차 앞면 창유리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자동차 선팅 위험성 실험조사 연구’를 살펴보면 306명 중 83%(254명)가 선팅을 했다고 응답했고 선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로 햇빛 차단과 사생활 보호를 꼽았다. 그러나 이 중 81%(206명)가 법적기준보다 짙은 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법 선팅이 만연한 것은 선팅 업체들이 법규를 무시한 채 사문화된 규정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수원특례시 팔달구의 한 A선팅업체에서 확인한 시공 가격표에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전면 35%, 좌우 측면이 15%인 제품을 추천하고 있었다.
가격도 가장 저렴한 20~30만원대에 시공할 수 있었다. 이후 한 고객이 방문해 선팅 농도 추천을 문의하자 같은 제품을 추천하기도 했다. 업체 관계자는 "법이 있다해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고 알고 있어도 단속을 안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찾은 성남시 수정구의 B업체도 마찬가지로 법규에 맞는 선팅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 업체 관계자는 야간 운전 여부를 물으며 A업체보다는 비교적 투과율이 높은 전면 40%와 측면 35%를 추천했지만 이마저도 불법 선팅에 포함됐다.
시야 확보를 방해하는 불법 선팅은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8년 7월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미처 내리지 못한 어린이가 폭염 속에서 7시간 넘게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해당 차량 역시 불법 선팅을 해 아이가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꼽혔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개인 차량을 단속하는 방법보다는 업체 단속을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불이행할 시 제재를 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선팅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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