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올라가는 직장 동료 치마 속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수원중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직장 동료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0시25분께 장안구 이목동에 있는 회사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30대 여성 B씨의 하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다.

 

B씨는 당시 A씨 행동에 의심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임의제출받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작업을 실시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후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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