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사상’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사고 버스기사 집유 선고

지난해 발생한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사고 현장. 경기일보DB
지난해 발생한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사고 현장. 경기일보DB

 

수원역 버스환승센터로 돌진해 18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혀 과실이 굉장히 중하다”며 “피고인은 찰나의 실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가 너무 심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26분께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2층에서 30-1번 버스를 운행하던 중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고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씨가 숨졌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2명이 중상해를 입은 것을 비롯해 17명이 다쳤다.

 

A씨는 정류장에서 주차 상태라고 착각한 채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급히 운전석에 앉아 브레이크를 밟으려 했지만,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오랫동안 버스 운전을 했지만 이런 사고가 날 줄 몰랐다”며 “돌아가신 분들에게 죄송하고 큰 죄를 지었다. 다친 분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날 A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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