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전직 수석연구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오랜 기간 비용을 들여 축적한 기술을 부정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의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 없어 징역형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범이 확정판결을 받아 범죄사실이 확인됐고, 공모관계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해당기술이 2020년 10월8일 첨단기술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전에 저지른 범행은 첨단기술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0월8일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는 해당 기술이 디슬플레이 첨단기술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고시한 것으로 해당기술은 이미 첨단기술로 인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중국업체에 기술을 팔아넘길 목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디스플레이 ELA 설비 반전 광학계 및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을 부정 취득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국과 국내에 디스플레이 제조 업체를 직접 설립하고 친구를 대표로 앉혀 기술 모방 범죄를 주도하는 등 사실상 기술 유출 범죄 일당을 조직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유출한 ELA 설비 반전 광학계는 OLED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의 강도나 안정성을 유지시키는 장비이며 OCR 잉크젯 설비는 OLED 디스플레이의 패널과 커버글라스를 접착하는 설비다.
검찰은 해당 기술이 최소 3천400억원 상당의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했다.
A씨와 공모한 일당 5명은 2020년 8월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등 3명은 징역 1~2년을, 친구 등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중국으로 도주한 A씨는 3년여 만인 지난해 5월 자진 입국했으며, 이후 검찰은 지난해 9월 A씨를 구속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