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만취해 어머니 살해한 30대 아들 징역 20년

고양지원 전경. 경기일보DB
고양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술에 취해 모친을 살해한 30대 탈북민에게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3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는 한편, 검찰이 신청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피해가 회복에 이를 수 없어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특히 부모를 살해한 행위는 반인륜, 반사회적 범죄”라며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인데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이던 지난 2월9일 고양시 아파트 자택에서 5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했다.

 

이후 지인이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2006년 10대 시절 부모와 함께 탈북한 그는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한 뒤 어머니와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잔인한 범행 수법과 패륜 범죄를 이유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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