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여중생을 절도범으로 오해해 그의 사진을 가게에 공개적으로 붙인 혐의(명예훼손)로 40대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인천 중구에 있는 무인 샌드위치 점포에서 손님인 중학생 B양의 얼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한 혐의다.
그는 지난달 29일 저녁께 휴대전화로 3천400원짜리 샌드위치를 결제한 B양의 결제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채 도둑으로 오인, B양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매장에 붙였다.
A씨는 사진 밑에 “샌드위치를 구입하고는 결제하는 척하다가 '화면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그냥 가져간 여자분! 잡아보라고 얼굴 정면까지 친절하게 남겨주고 갔나요? 연락주세요”라고 썼다.
이에 B양의 부모는 지난 2일 중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결제용 기기 결제 내역이 없어 B양을 도둑으로 착각했다”며 “위법인 줄 모르고 B양의 사진을 가게에 붙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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