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와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56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택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주차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를 훨씬 넘는 0.179%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3개월 뒤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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