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는 차량’을 마주쳤다는 운전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번호판이 안 보여 아쉽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날 오전 10시39분께 한 초등학교 삼거리에서 한 승용차를 봤다며 글을 쓰고, 사진 등을 함께 첨부했다.
게시글에는 우회전 중이던 해당 차량이 갑자기 핸들을 왼쪽으로 유턴하듯 돌려 횡단보도를 ‘사람처럼’ 가로지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당시 차량 신호는 빨간 불이었는데도 횡단보도를 건넌 뒤 도로로 합류했다.
네티즌들은 "황당하다", "운전면허 뺏어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하면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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