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이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지정 권한을 지역자치단체가 갖도록 하는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2일 김준혁 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디지털 광고 게시는 지역 명소 개발 차원에서 매우 어려웠다. 행안부 장관이 지역별 신청을 받아 정하는 절차 때문이다.
행안부는 2016년 제1기 지정 때 7개 신청지 중 1곳(서울 코엑스 일대)을, 2023년 제2기 지정에선 11개 중 3곳(광화문, 명동 및 부산 해운대)만을 옥외광고물 자유구역으로 선정했다.
앞서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광교 일대와 고양시 킨텍스 인근 자유구역 지정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같은 랜드마크를 만들려는 지자체도 정부 허가에 목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진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를 포함한 지자체장이 갖도록 변경하는 옥외광고물 법 일부개정안을 냈다.
김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잘할 수 있는 일종의 도시 계획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며 “국방이나 외교 문제는 중앙정부가 잘 하지만 옥외 광고물 자유표시구역까지 정부가 일일이 통제하는 것은 지나친 통제이자 규제”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자유표시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에 전면적으로 옮기면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마케팅이 가능하다”며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를 육성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