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흡수합병으로 고용승계된 근로자에게 차별임금을 지급한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부장판사 맹준영)는 피고 A사의 차별로 받지 못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약 28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피고인 자동차부품제조업체 A사는 2014년 원고 87명이 근무하던 B사와 C사를 흡수합병했다.
합병 이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내규에서 정한 임금 산정 원칙에서 원고를 배제하고 근무경력을 반영하지 않은 호봉을 책정하거나 생산장려수당 및 본인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합병 이전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호봉 책정 및 각종 수당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원칙과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제1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흡수합병으로 승계된 근로자라는 이유가 임금의 차별적 적용의 정당화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한 것이다.
또 노사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은 무효로 봐야 한다며 별도의 단체교섭과 기타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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