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3시20분께 화성 비봉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300km 지점 도로에서 3차로를 주행 중이던 A씨 화물차가 정차 중이던 B씨(50대)의 화물차를 충격했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사망한 상태였다.
음주측정 결과, A씨로부터 알코올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A씨가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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